「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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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양찬석
연락처02-2100-289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6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역외금융회사를 통한 투자 비율의 증대 등 금융업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의 사업계획서 등 보고의무 면제 명확화(제3조) 금융회사가 설립한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경비명세서 등 보고의무 면제를 명확화 나. 해외상장법인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 면제(제3조) 금융·보험업외 해외상장법인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건전성·법률·경영리스크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감독원장이 제출요청 가능 다. 연간누계 2,000만불 이하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후보고 가능(제7조)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1년 이내 투자금이 2,000만불 이내인 경우 투자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 가능 단서 신설 라. 역외집합투자기구 투자시 지분율 변동보고의무 완화(제7조) 금융회사의 투자금 변동없이 타투자자의 환매 등으로 역외집합투자기구 지분율 변동시 변경보고 의무 면제 마.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상환기간 1년 초과 대부 거래활동에 관한 신고의무 완화(제12조) 부동산·증권·상환기간 1년 초과 대부 거래 등 영업활동에 대해 사전신고에서 1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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