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8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 제재 혁신방안 (’22.1.27.)에 따른 개정 건의사항 및 그간의 규정 개정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업관련법 에 최근 제정법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을 추가(안 제3조)
나. “종합 부문검사”를 “정기 수시검사”로 변경(안제3조,제8조,제8조의2,제13조)
ㅇ 검사 제재 혁신방안 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를 기존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에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변경
다. 임원 제재 경합가중 요건 변경(안 제24조의2)
ㅇ 임원 제재가 경합가중되는 동일 검사 내 위법 부당행위의 건수를 기존 2건에서 3건으로 개정
라. 금융감독원장의 수사당국에의 고발 통보 요건 명확화(안 제29조)
ㅇ 금융감독원장이 임직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의 고발 및 통보가능 요건을 “금융관련
법규상 벌칙,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확화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
공고/훈령’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