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
2022-03-04
조회수 : 217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9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상호저축은행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추가하고,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해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
나. 중앙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명확화 (안 제38조제7항)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기준을 명확화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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