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
2022-03-04
조회수 : 244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0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및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보증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및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보증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사용약정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보증을 추가하고, 미사용약정은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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