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
2022-03-04 조회수 : 246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0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및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보증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및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보증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사용약정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이외 지급보증을 추가하고, 미사용약정은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0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0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1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