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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2022-03-11 조회수 : 160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윤아주무관 연락처02-2100-299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1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12호.hwp (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12호.pdf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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