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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
2022-03-11 조회수 : 2485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14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2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총부채의 1만분의 0.462252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661536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1.738453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총부채의 1만분의 0.456514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078859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14호] 2022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문.hwp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14호] 2022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문.pdf (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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