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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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3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21.10.29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과 관련하여 교육 이수 요건 유효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 (제25조의2)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수 요건과 관련하여, 모집인 등록 날짜 1개월 전까지의 교육만 유효하던 것을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개선
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근거 마련 (제26조의6)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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