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2-04-04
조회수 : 178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윤아주무관
연락처02-2100-299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4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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