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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4-01 조회수 : 232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5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사유


  최근 금리 상승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단기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하여 2022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인형MMF의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문구정비 (제4-77조, 제4-93조, 제7-15조제4항)
  - 인용오류 정비 및 제7-36조 개정에 따른 문구정비


나. 법인형MMF 신규설정 제한 분리 (제7-15조제5항)
  - 장부가평가와 시가평가 MMF의 신규설정제한 기준을 분리하여, 5천억 미만의 장부가평가MMF가 있더라도 시가평가MMF는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 안정적 자산 추가 인정 (제7-36조제1항제2호)
  -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 CP,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낮거나 없으나 국공채가 담보증권으로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한 RP의 경우에도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


라. 법인형MMF의 장부가평가 추가 인정 (제7-36조제1항3호, 4호)
  -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 이하인 경우 안정적 자산만 매입하되 3영업일 연속 안정적 자산 비중 3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형MMF와 10영업일 내 일시적ㆍ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법인형MMF에 대해서도 장부가평가를 추가로 허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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