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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4-27 조회수 : 283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02-2100-295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6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은행의 출자제한 규제 예외대상을 정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및 대면거래 예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은행의 출자제한 규제 예외대상 정비

   ‘20.2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i)한국벤처투자조합과 (ii)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에도 이를 반영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규제 정비 및 대면거래 예외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과거 취급한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가중치 부여시점을 3년간 유예하고 현장실시, 비정형화된 서류의 진위확인 등 중소기업 대출 취급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거래를 허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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