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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항 공고
2022-07-06 조회수 : 733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3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 7 6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에스케이텔레콤㈜, 십일번가㈜, 동양저축은행㈜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2. 7. 6.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35호 (에스케이텔레콤㈜ 등 3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35호 (에스케이텔레콤㈜ 등 3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pdf (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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