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전북은행
2022-07-19
조회수 : 262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5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전북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7.11.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