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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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신종은
연락처022100251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2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에 맞추어, 동 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대출모집인 등록, 광고심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등”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추가(規程 제16조제2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등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추가하여 동 협회가 광고심의, 대출모집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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