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2-08-16
조회수 : 160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수암
연락처02-2100-267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7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
- 다음글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