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1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성과보수 제도 개선, 집합투자업자의 자기 재산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 편입 허용(제4-52조)
현재는 요건을 갖춘 주식형 ETF의 경우에만 재간접 펀드의 100% 투자를 허용하므로, 채권형 ETF가 30종목 이상의 분산투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추 경우 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 편입을 허용하고자 함.
나. 성과보수 펀드 및 고유재산 투자 펀드의 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 연장 및 수시공시 합리화(제4-54조의2)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과보수 펀드(공모펀드)와 고유재산을 일정액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다. 지수연동 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종목 투자 규제 합리화(제4-57조)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연동 펀드 운용시 지수 내 포함 된 개별회사 주식의 비중 제한(30%)을 합리화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특정 지수에 대해서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수 내 비중만큼 취득 가능하도록 함.
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4-65조)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공모펀드의 운용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기존 성과보수 수취 방식(별도 성과보수 방식)과 함께 기준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低)성과 발생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 -)으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을 도입함.
마.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제7-1조의2 및 4-63조)
공모펀드 등록시 자산운용사가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등록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펀드는 등록 후 즉시 사전 투자계획에 따른 자기재산 투자를 이행하도록 규정함.
바. 소규모펀드 정리 촉진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제7-1조의3, 제7-4조 및 제7-8조)
소규모펀드 정리 촉진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하여 소규모 펀드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소규모 펀드 정리에 관한 사항을 투자규약에 사전에 반영한 경우 펀드의 전환 및 신탁계약 해지를 원활히 하도록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자 함.
사.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의 규제 합리화(제7-8조의3)
투자전략 변경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만 할 수 있어, 장기 비활동성 펀드의 개편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장기 비활동성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는 투자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이사회 의결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아.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제7-16조, 제7-16조의2, 제7-17조, 제7-19조 및 제7-36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화MMF가 도입됨에 따라 외화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자산 및 그 밖에 외화MMF의 운용 규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자.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추가발행 사유(제7-21조)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에게 보유비율에 따른 추가발행의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하고 추가발행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환매금지형 펀드의 추가적인 증권발행이 가능한데, 집합투자업자는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된 펀드에 한해 기존 투자자 외 다른 투자자에게도 매수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차. 혼합형 ETF의 편입자산 규제 합리화(제7-26조)
혼합형 ETF에 대해 지수 구성종목을 자산 유형별 구분 없이 주식 및 채권을 합하여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카.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의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 확대시 관련 절차 규정(제7-58조)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국내투자자의 전원 동의 절차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해당 전환신청서에 국내투자자 전원 동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매 절차 없이 전환 등록을 허용하고자 함.
타. 정책금융기관인 업무집행사원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7-41조의14)
정책금융기관이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의 확인을 받아 경영참여 목적 외의 방식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구체적인 운용방법 등 합리화된 운용규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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