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행정지도로 旣 시행중인 3차례 가계부채 관련 대책내용*을 규제의 투명성 등 제고를 위해 규정화
* 신용대출 관리방안(’20.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21.4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1.11월)
ㅇ 5개 금융업권*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에 반영
* 은행업, 보험업, 여전업, 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농・수・산림・신협)
2. 주요 내용
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비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 70% 이내로 적용
나.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확대 관련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 40%, 비은행 50% 이내로 제한
다.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 추가구입 금지 관련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의무 부과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