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인가조건 변경
2022-09-07
조회수 : 316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인가조건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11-111-1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나. 2-32-1 투자중개업 주권 외 기초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가.11-111-1의 경우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나. 2-32-1의 경우 해외 본·지점을 거래 상대방으로 한함
4. 변경인가일 :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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