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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말소(삼성증권)
2022-09-15 조회수 : 2030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한병찬 연락처02-2100-297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21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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