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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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7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최근 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받기 어려워져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정
비조합원 대출한도 우대가 적용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금리요건을 기존의 민간중금리 금리상한(100분의 8.5)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상한으로 변경하며, 이 경우에도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0.5로 설정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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