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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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의사운영정보팀
담당자김석환사무관
연락처02 2100 289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1호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한 재무제표 심사결과 조치
⇒ 금감원 심사조치와의 절차 불균형 해소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공회 심사 결과 최종 조치가 ‘경고 또는 주의’인 경우의 조치권한을 증선위원장에게 위임 필요
감사인 지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우선(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ㅇ「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22.7.18일 발표)」에 따라 요건*을 갖춘 비상장 회계법인에 비상장회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하고, 품질관리수준이 우수한 일반 회계법인에게는 1개사를 추가 지정
⇒ 회계법인 우선(추가)지정은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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