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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고시
2022-10-01 조회수 : 279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및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2년 하반기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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