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고시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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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및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2년 하반기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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