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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평가정보㈜
2022-10-11 조회수 : 205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6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평가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10.5.


3. 부수업무의 내용 

 ◦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367] 금융위원회 공고-한국평가정보㈜.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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