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항 공고
2022-10-12 조회수 : 572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현정9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7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 10 12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2. 10. 12.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70호 (㈜케이티 등 2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70호 (㈜케이티 등 2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pdf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