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항 공고
2022-10-12
조회수 : 572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현정9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7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 다 음 -
1. 상 호 :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2. 10. 12.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