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2년 제6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22-11-09 조회수 : 3693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399~410호



'22.11.9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및 지정기간 연장 3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9.

금융위원회 위원장


01. (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뱅크샐러드)

02. (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줌인터넷)

03. (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깃플)

04. (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핀크)

05. (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06. (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07. (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신한은행)

08. (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엔에이치엔페이코)

09. (변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10. (연장)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싀 (신한은행)

11. (연장)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페이히어)

12. (연장)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공고 각 1부.  끝.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2년 제6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_FN.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