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12-21 조회수 : 424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8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52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등 12종을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원화예대율 산정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등 12종 제외(안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거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52호(은행업감독규정 개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52호(은행업감독규정 개정).pdf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