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네이버파이낸셜㈜
2023-02-07 조회수 : 420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네이버파이낸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2.1.


3. 부수업무의 내용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1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34] 금융위원회 공고-네이버파이낸셜㈜.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023-34] 금융위원회 공고-네이버파이낸셜㈜.pdf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