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금융위원회 훈령 제137호)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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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2-2100-2802
◎ 금융위원회훈령 제137호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1. 폐지이유
’21년말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
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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