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2023-03-30
조회수 : 348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복원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나틱시스증권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2-1-1 투자중개업 증권
나.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가.2-1-1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거래 자금 및 증권을 직접 수탁받지 않는 중개 영업에 한함
나. 2-3-1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거래 자금 및 증권을 직접 수탁받지 않는 중개 영업에 한함
4. 인가일 : 2023. 3. 29.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