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
2023-03-30
조회수 : 353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복원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크레디아그리콜 아시아증권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1-1 투자매매업 증권
3. 폐지 승인일 : 2023. 3. 29.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