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3-30
조회수 : 549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영민
연락처268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6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공시의무 강화(안 4-4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및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공시의무 부과
나.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안 5-24조의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
다. 전환가액 조정 제도 정비 (안 5-24조의2)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전환가액의 결정, 하향 및 상향 등에 대해 전환사채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전환가액 조정 제도 정비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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