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이전 승인
2023-04-05
조회수 : 320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 다음글
- 금융투자업자 합병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