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 승인
2023-04-05 조회수 : 320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96호.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96호.pdf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