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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KB신용정보㈜
2023-04-18 조회수 : 386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KB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4.13.



3. 부수업무의 내용 

 

 ◦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행 대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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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7] 금융위원회 공고-KB신용정보㈜.pdf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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