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KB신용정보㈜
2023-04-18
조회수 : 386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KB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4.13.
3. 부수업무의 내용
◦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행 대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