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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4-28 조회수 : 502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현지은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3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제2-24조)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의 위‧수탁을 허용하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보완


나. 탄소배출권 위험값 규정(제3-20조)

  탄소배출권의 위험값을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과 동일한 18%로 정함


다. 기업공개(IPO)시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제4-19조)

  기업공개(IPO)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실제로 청약한 주권의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허수성청약 방지


라. 예금자 보호법 설명의무 명확화(제4-44조)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대상인 투자자예탁금도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 문구상의 오류를 정비


마.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사항 정비(제9-3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등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심의토록 함


바.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시 영업양수도 승인 대주주요건 완화(별표3제3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영업양수도 승인시, 인가와 동일하게 대주주 요건을 완화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3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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