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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05-02 조회수 : 5329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8호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일)의 후속조치로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을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정비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별 포상한도 기준금액 증액 (안 별표 제2호)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


나. 기여도 산정 항목 중 정성적 요소 최소화 (안 별표 제3호)


   차감요소 중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


다. 금감원장 조치에 대한 증선위 포상 심의‧의결 근거 명확화 (안 제8조)


   증선위의 포상 심의‧의결 대상에 금감원장 조치(경고 또는 주의)도 포함되도록 근거를 명확화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고시문) 회계부정신고 포상규정 고시(제2023-18호).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고시문) 회계부정신고 포상규정 고시(제2023-18호).pdf (1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회계부정신고 포상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회계부정신고 포상규정 일부규정개정안.pdf (2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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