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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말소(웹케시)
2023-06-05 조회수 : 2814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한병찬 연락처02-2100-297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5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웹케시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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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155호(웹케시㈜).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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