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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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배수암
연락처02-2100-2536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투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안 제33조 제2항 제2호)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4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한도(부동산PF대출, 부동산담보대출)를 2천만원으로 상향(다만, 부동산PF대출 한도는 1천만원으로 유지)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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