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06년 경영개선명령이 부과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조기 종료 및 재부실화 방지를 위해 경영정상화계획 중 미이행 주요과제를 감독규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1.10.29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용예탁금 이자율 범위 기준 마련(안 제6조의4)
ㅇ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율 범위 규정 근거 마련
나. 실적배당상품 운용기준 마련 (안 제6조의5)
ㅇ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한 여유자금중 100분의 50이상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련 실적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금리인하 비교공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제5항)
ㅇ 조합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각 상호금융업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 완화‧면제 요건 추가(안 제20조의9제2항, 제3항)
ㅇ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경영상태가 개선되는 등의 경우 당초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완화‧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