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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6-21 조회수 : 265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거시금융팀 연락처02-2100-1695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23.4.27일)의 후속조치로서,


 ㅇ 경락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1년 한시)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한시적(1년*) 완화


     * 전세사기 피해현황, 전세시장 추이 등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연장


  ㅇ 최대 4억 한도 내에서 LTV·DSR 등 한시완화


   - (LTV)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오피스텔 등 포함) LTV 완화


      * (경락자금) 최대 MIN(시가×LTV, 낙찰가) → 낙찰가액 전액(100%) 지원

      * (일반) 비규제지역 내 (1주택자) 70%, (다주택자) 60% → (주택보유수 무관) 80%


   - (DSR 등)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해 DTI·DSR 적용배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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