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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하나은행
2023-08-14 조회수 : 159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022100262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0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하나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8.7.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307] 금융위원회 공고-㈜하나은행.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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