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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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최치욱 주무관
연락처02-2100-1737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3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10명 및 단체 2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2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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