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48호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 공고 중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추가 공고
개정된「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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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사항 |
가. 영어성적 인정기간 연장 등
■ ‘24.1.1.부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인정 기간이 5년**(기존: 2년)으로 연장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1조, 2조(<대통령령 제32600호, 2023. 12. 5. 공포>) 참고
**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성적
■ 또한, 영어시험의 성적은 제1차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명확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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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적 인정기간 연장 대상 |
■ 영어성적 인정 기간 연장은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1.1.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024.1.1. 전에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 |
가. 2024.1.1. 이후 유효기간 만료 시험성적
■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 따라 성적인정을 신청하고 ‘합격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기간이 연장
* 유효기간 만료 전 신청이 아닌, 유효기간 만료 전 ‘합격인정’을 받은 경우임에 유의
■ 2024.1.1.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성적이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합격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에 유의
나. 2023.12.31. 이전 유효기간 만료 시험성적
■ 2023.12.31. 이전 유효기간 만료 시험성적은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정기간 연장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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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
■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험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어성적 인정신청을 사전에 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영어성적 ‘합격인정*’을 받아야 함 * 유효기간 만료 전 신청이 아닌, 유효기간 만료 전 ‘합격인정’을 받은 경우임에 유의 ■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기간 등)은 영어시험의 온라인 전송방식(응시자가 영어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입력하는 방식) 진위확인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름 ※ (유의사항) 공인회계사 시험홈페이지가 아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다른 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가. 온라인 전송방식 진위확인 영어시험(토익, 텝스, 지텔프)
[1] 인정 신청 방법
■ (상시사전인정신청)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공인회계사 시험홈페이지*에서 상시 사전 인정 신청할 수 있음
* 공인회계사 시험홈페이지 > 시험서류접수 > 영어성적인정신청
[2] 2024년 제1차시험 영어과목 합격 요건
■ ‘24년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 합격을 위해서는 ’제1차시험 시험일의 전일(2월 24일(토))까지‘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하여야 함(자동 전산 진위확인)
*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시행령 제2조제4항 등을 참고
■ ’24년 제1차시험 시험일의 전일(2월 24일(토))을 지나 인정신청하는 경우, ‘24년 제1차시험 영어과목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유의사항) 영어시험 시험기관의 전산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당해연도 영어성적 불인정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정 신청할 것을 권고 |
나. 온라인 전송방식 불가 영어시험(토플, 플렉스, 일본토익, 아이엘츠 등)
[1] 인정 신청 방법
■ (기한한정사전인정신청) 진위확인 기간 확보를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공인회계사 시험홈페이지*에서 사전 인정 신청할 수 있음
* 공인회계사 시험홈페이지 > 시험서류접수 > 영어성적인정신청
■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11일 이후부터는 성적인정 신청할 수 없음*
* (인정신청불가예시) ‘24.7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성적은 ‘24.6.10. 까지 인정 신청할 수 있으므로, ’24.6.11. 이후 인정신청 불가
■ 다만, 2024.1.5. 18:00까지는 기존 공고(2023.8.9.)와 같이 유효기간 만료전 성적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영어성적 시행령 개정 관련 홈페이지 개선기간(예정: 1월 31일까지) 중에는 온라인 전송방식 불가 영어시험(토플, 플렉스, 일본토익, 아이엘츠 등)도 인정신청 입력이 가능할 수 있으나,(개선 작업 진행에 따라 기간 및 입력 가능 여부 등은 변동) 동 기간에도 금번 공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입력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됨 ■ (1.5.(18:00 이후)~1.10.) 영어시험일이 2022년 2월 이후인 영어성적만 신청 가능하므로, 영어시험일이 2022년 1월 이전인 영어성적은 불합격 처리됨 ■ (1.11. ~ 1.31.) 동 기간 중 영어성적을 신청하는 경우, 2.1.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따라서, 영어시험일이 2022년 3월 이후인 영어성적만 신청 가능하므로, 영어시험일이 2022년 2월 이전인 영어성적은 불합격 처리됨 |
[2] 2024년 제1차시험 영어과목 합격 요건
■ ‘24년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 합격을 위해서는 ’제1차시험 시험일이 속하는 월의 1일부터 10일까지‘(2월 1일 ~ 2월 10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함(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직접 진위 확인)
■ 다만, ‘24.2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의 경우 ’24.1.10.까지 인정 신청해야 함
■ ’24년 제1차시험 시험일이 속하는 월의 1일부터 10일(2월 1일~2월 10일)을 지나 인정신청하는 경우, ‘24년 제1차시험 영어과목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유의사항) 영어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영어시험 시험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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