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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 공고 중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추가 공고
2023-12-05 조회수 : 5350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홍정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48호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 공고 중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추가 공고


 개정된「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시행령 개정사항


가. 영어성적 인정기간 연장 등


  ■ ‘24.1.1.부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차시험영어 과목대체하는 영어시험인정 기간5년**(기존: 2년)으로 연장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1조, 2조(<대통령령 제32600호, 2023. 12. 5. 공포>) 참고

    **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성적


  ■ 또한, 영어시험성적은 제1차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성적으로 명확히 하였음



2

 

 영어성적 인정기간 연장 대상


영어성적 인정 기간 연장영어시험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1.1.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024.1.1. 전에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


가. 2024.1.1. 이후 유효기간 만료 시험성적


  ■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 따라 성적인정신청하고 합격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기간이 연장


     * 유효기간 만료 전 신청이 아닌, 유효기간 만료 전 ‘합격인정’을 받은 경우임에 유의


  ■ 2024.1.1. 이후 유효기간만료되는 시험성적이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합격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기간연장되지 않음유의


나. 2023.12.31. 이전 유효기간 만료 시험성적


  ■ 2023.12.31. 이전 유효기간 만료 시험성적은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정기간 연장 대상아님



3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험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어성적 인정신청사전에 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영어성적 ‘합격인정*’받아야


    * 유효기간 만료 전 신청이 아닌, 유효기간 만료 전 ‘합격인정’을 받은 경우임에 유의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기간 등)은 영어시험온라인 전송방식(응시자가 영어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입력하는 방식) 진위확인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름


  ※ (유의사항) 공인회계사 시험홈페이지가 아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다른 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가. 온라인 전송방식 진위확인 영어시험(토익, 텝스, 지텔프)


 [1] 인정 신청 방법


  ■ (상시사전인정신청)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공인회계사 시험홈페이지*에서 상시 사전 인정 신청할 수 있음


     * 공인회계사 시험홈페이지 > 시험서류접수 > 영어성적인정신청


 [2] 2024년 제1차시험 영어과목 합격 요건


  ■ ‘24년 제1차시험영어과목 합격을 위해서는 제1차시험 시험일의 전일(2월 24일(토))까지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하여야 함(자동 전산 진위확인)


    *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시행령 제2조제4항 등을 참고


  ■ ’24년 제1차시험 시험일의 전일(2월 24일(토))을 지나 인정신청하는 경우, ‘24년 제1차시험 영어과목 성적으로 인정받을없음


※ (유의사항) 영어시험 시험기관의 전산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당해연도 영어성적 불인정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정 신청할 것을 권고


나. 온라인 전송방식 불가 영어시험(토플, 플렉스, 일본토익, 아이엘츠 등)


 [1] 인정 신청 방법


  ■ (기한한정사전인정신청) 진위확인 기간 확보를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공인회계사 시험홈페이지*에서 사전 인정 신청할 수 있음


     * 공인회계사 시험홈페이지 > 시험서류접수 > 영어성적인정신청


  ■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11일 이후부터는 성적인정 신청할 수 없음*


     * (인정신청불가예시) ‘24.7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성적은 ‘24.6.10. 까지 인정 신청할 수 있으므로, ’24.6.11. 이후 인정신청 불가


  ■ 다만, 2024.1.5. 18:00까지기존 공고(2023.8.9.)와 같이 유효기간 만료전 성적신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영어성적 시행령 개정 관련 홈페이지 개선기간(예정: 1월 31일까지) 중에는 온라인 전송방식 불가 영어시험(토플, 플렉스, 일본토익, 아이엘츠 등)도 인정신청 입력이 가능할 수 있으나,(개선 작업 진행에 따라 기간 및 입력 가능 여부 등은 변동) 동 기간에도 금번 공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입력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됨


 ■ (1.5.(18:00 이후)~1.10.) 영어시험일이 2022년 2월 이후인 영어성적만 신청 가능하므로, 영어시험일이 2022년 1월 이전인 영어성적은 불합격 처리됨


 ■ (1.11. ~ 1.31.) 동 기간 중 영어성적을 신청하는 경우, 2.1.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따라서, 영어시험일이 2022년 3월 이후인 영어성적만 신청 가능하므로, 영어시험일이 2022년 2월 이전인 영어성적은 불합격 처리됨


 [2] 2024년 제1차시험 영어과목 합격 요건


  ■ ‘24년 제1차시험영어과목 합격을 위해서는 ’제1차시험 시험일이 속하는 월의 1일부터 10일까지(2월 1일 ~ 2월 10일) 인정신청 하여야 함(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직접 진위 확인)


  ■ 다만, ‘24.2월유효기간만료되는 성적의 경우 ’24.1.10.까지 인정 신청해야 함


  ■ ’24년 제1차시험 시험일속하는 월1일부터 10일(2월 1일~2월 10일) 지나 인정신청하는 경우, ‘24년 제1차시험 영어과목 성적으로 인정받을없음


※ (유의사항) 영어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영어시험 시험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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