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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3-12-08 조회수 : 5235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김상협 연락처02-2100-1736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3-4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금융정보분석원장


1. 개정이유


  과태료 감경한도의 예외를 추가함으로써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다른 금융관련법상 과태료 부과기준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부과 결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한도의 예외사유로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과태료 예정금액의 총액이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별표 3. 나. (3))를 추가 (안 별표 3호 후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및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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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_fn.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_fn.pdf (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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