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60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3.6.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제15조의2, 제14조제9항)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접수 및 당사자 간 의견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정감사인·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를 거래소 내에 설치
나. 소규모 상장사의 외부용역 수행 지원 (제15조의3)
가치평가용역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소가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
다.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절차 등 합리화 (제23조 및 제24조, 별표1)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재무제표 심사대상에 회계부정위험이 높은 지정감사회사도 포함하도록 하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심사·감리 절차를 개선
라. 실무적용 중인 과징금 적용기준 규정화 (별표7 및 별표8 개정)
중과실 위법행위 과징금 산정방식, 다수 위법행위 및 수년에 걸친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 동일 사유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차감방식, 회계기준 위반과 무관한 감사인의 과징금 부과방식, 증권발행제한 조치 대체사유 등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무적으로 적용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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