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64호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시 신고·보고 의무 부담을 경감하여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 전환(안 제4조, 제8조)
◦ 역외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현행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사전신고 부담을 완화
나. 개별 금융업권법과의 신고의무 중복시 신고의제(안 제2조의2)
◦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각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할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
다.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특례 신설(안 제4조)
◦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른 투자시 별도보고 없이 송금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특례 신설
라.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일부 허용(안 제2조)
◦ 해외 현지법령이 사무소의 영업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소의 영업활동 허용
* ①타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경우, ②영업기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출자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