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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고시
2023-12-27 조회수 : 504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62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및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4년 1~6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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