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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2024-01-02 조회수 : 351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호.hwp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호.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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