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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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02-2100-2514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4-1 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기존 업무관행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정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1호)
나.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법인이 무역금융 관련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2호)
다.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법인 폐쇄·청산시 보유한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3호)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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